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알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자는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매월 피칭·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유망 예비소상공인 발굴, (심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3개월)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실전)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 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인에게 보다 확실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