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주 52시간 제도”에 도입 전 알아야 할 법률상식
Posted On 202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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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특허지원단이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법률, 노무, 그리고 특허 상식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행사의 주제는 “스타트업과 주 52시간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스타트업들이 이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주요연사로는 한국 공인노무사협회 장정화 이사, 코스포 법률특허지원단장 구태언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린의 차선희 변호사가 초빙되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차선희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11월 15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 11월 11일까지 이벤터스에서 무료로 참여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