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알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자이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발표 평가를 거쳐 모집 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을 공고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사용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프로그램, 민간 연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K-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