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알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며,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이다. 단,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3년간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 분야와 여성분야, 소셜벤처 분야를 포괄하는 특화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을 공고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창업 프로그램과 전담, 전문 멘토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정된 팀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K-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인들에게 크게 폭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