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Posted On 2023년 1월 30일
0
0 강남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 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지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조건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누어진다. 법인 사업자는 융자 한도가 3억원 이내이고,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이내이다.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한다. 금리는 연 0.8% 고정으로 한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 및 이메일(2011111620@gangnam@go.kr)로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