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논란… 성숙한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사진 : 제로투원미디어 기자단 1기 조민수>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 스타트업계의 오랜 염원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다. 차등의결권, 혹은 복수의결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제도를 의미한다. 벤처업계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은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 등의 논란과 친기업적 행보라고 도입을 꺼리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경영진의 편법승계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를 표한다. 또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벤처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으며, 상법에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대에 대하여 벤처업계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조건을 충족한 벤처 스타트업에만이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벤처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경영권 걱정 없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히려 스타트업이 강해져야 우리나라의 재벌 위주 기업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적대적 인수합병에 방어할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편법승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즉 무차별적인 차등의결권이 아니라, 3년의 유예기간과 1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창업주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입법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벤처 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벤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스타트업 성공 신화가 탄생하고, 대기업과의 건설적인 상생관계가 조성되면서 벤처업의 급성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는 벤처 업계의 발전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차등의결권 등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