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Posted On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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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를 상대로 지원해준다고 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을 정립해준다고 한다. 가입일로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해주며 분기납인 경우, 3개월 분을 일시 적립해준다. 또한 임의해약 시 장려금을 전액 환수 해야한다.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해야한다.
신청기간은 사업공고일~예산소진시 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57),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에서 문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