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장(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등을 상대로 개인 또는 업체 당 2천만원 한도 내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서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과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이다.
1개 대표기업은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하다 대표자 1인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개인사업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으로 신청하며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으로 신청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실명확인인증표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