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Posted On 2021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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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인력 채용(예정)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에 인건비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까지 월 18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2020년 결산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가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에 제작중(예정)인 프로젝트의 제작기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기업 당 신규인력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 까지 지원가능하며 선정 이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 근로계약까지 유효하다.
신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성청서류로는 사업신청서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방송영상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