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 사업 실시
Posted On 202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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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양한 방식(포맷)으로 제작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P&A) 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신청대상은 제작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대상작품 자격요건으로는 필름 및 디지털 매체로 제작 완성된 작품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극장개봉을 계획 중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사업접수기간 중 개봉했거나 할 예정인 작품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프린트 제작비, 배급대행비, 디지털시네마패키징 등 디지털영사관련 비용, 심의비 등 배급관련 직접비, 홍보매체제작비(인쇄/디자인, 영상물제작, 온라인 홍보, 주간지 광고, 극장 외벽/배너광고), 홍보 대행 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직접비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접수기간은 22년 1월 4일~22년 1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문의는 창작지원팀 > 서정연(051-720-4794)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