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3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알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사업공고일 직전일 현재, 본사(점)가 경기도 내 소재,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휴폐업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자금 45백만원/사 지원된다.(사업화 자금(경기도 지원금)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현물은 주관기관(창업팀) 소속 대표자 또는 참여 직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개발시설· 장비의 사용료,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중인 견품·시약·재료·개발시설·장비 등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검증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스타트업 기업이 어려운 시기(Valley of Death)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역동적인 민·관협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면서 더욱 두터운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