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Posted On 202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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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주에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2023.01.27~2023.02.10 동안 진행된다.
2022.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 내 소재 제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으로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