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실시
Posted On 2021년 12월 16일
0
0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양질의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신규 및 기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사회적 경제 영역 자원연계,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수행이가능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신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 예비창업자, 잠재적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기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한다고 하며 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등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사회적기업 인증전환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34만원(민간경상보조)이다.
신청은 이메일(sysylee@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서영 주무관(02-2100-6196)에서 할 수 있다.